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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 어린이제품 안전규제 방안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기획팀 이준행 팀장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소비환경이 비대면 거래로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온라인시장을 통한 제품의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을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불량어린이제품이 유통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오프라인(3.5%)보다는 온라인시장(9.8%)에서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용품의 부적합률은 온라인시장이 8.8%, 오프라인은 0.6%, 아동용섬유제품은 온라인시장이 11.3%, 오프라인은 3.6%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우려 된다.
또한, 2021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OECD에서 선정한 장난감·게임 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의류, 어린이·유아용품, 사물인터넷 등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해서 ‘온라인 청소활동’을 실시할 정도로 온라인상 위해제품의 유통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의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자상거래상에서 안전한 어린이제품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법인 전자상거래법과 어린이제품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전자상거래법상에서의 어린이제품 판매 규제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겠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문제점은 통신판매중개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면책되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및 배송대행, 청약철회 접수, 대금 환급 등 거래에 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보고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중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의무를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한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등록할 때 KC마크 등 안전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KC마크 등 안전관련 정보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발견시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의무부여를 통해 전자상거래상에서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상 수 많은 품목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어린이제품 등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어린이제품법상 전자상거래분야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특히, 온라인사업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온라인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판매시 홈페이지 상단에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등 안전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이 제품을 등록할 경우 온라인쇼핑몰내 어린이제품범주내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이런 규율을 받아들이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와 안전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시장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들은 정부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상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의 지향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린이제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을 유통시키는 플랫폼산업은 더욱 더 발전할 것인데, 플랫폼산업의 중심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안전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안전규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안전한 어린이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정부분은 규제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 규제가 실제 소비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