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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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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사업자의 보고의무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위원 박준호

제조물 책임법(PL) 이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 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제조업자나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의 제도하에서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래야만 피해소비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제품의 결점을 찾아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피해소비자는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이 대외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자주적인 노력을 유도하게끔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업은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963년에 세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였고 호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PL Act)을 적용시키므로 국가간에 상호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1963년 미국의 그린맨(Greenman)이라는 소비자가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목공선반을 사용하다 튀어나온 나무파편으로 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소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소매상의 책임없음을 판결함과 동시에 대신에 제조회사의 제조결함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세계 최초의 제조물책임 적용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82년 역시 미국의 세계 최대 석면제조회사였던 맨빌(Manville)사(社)가 석면 질환으로 인한 소송이 가중되는 소송비 및 보상금을 견디지 못해 끝내 파산되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총 보상규모는 1,300억달러(16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이 PL제도로 인한 치명적으로 기업이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 판례로서는 1999년 6월30일 에 발생한 주스 사건이 있는데, 1998년 소비자가 동료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더블치즈버거와 오렌지주스를 구입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먹던 중 주스를 마시고 갑자기 피를 토해 구급차로 국립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은 사건으로 이 사건은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이물질(異物質)이 투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스가 자져야 하는 일반적인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국 30만엔의 손해배상금으로 종료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결함’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사고, 라돈침대 파문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품질관리역량이 취약해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100%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PL)’ 리스크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소비자구제 제도이며,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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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전부가 해당되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액체·고체·기체와 같은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나 열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PL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 신제품, 중고품, 재생품 또 공업제품, 수공업품, 예술작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 해당되는데,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창호, 조명시설, 배관시설 그리고 공조시설 등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피해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업(業)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이다. 또 표시제조업자도 역시 배상책임을 지는데,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로고(logo)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나 또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서 소위 표시제조업자도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피해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즉 판매업자가 제조업자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상 또는 화재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가능하다. 이때에 PL법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결함과 관계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가 제품자체의 결함에만 있을 뿐이고 신체나 다른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 종전의 법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우선 제조상의 결함을 들 수 있는데,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규격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또 설계상의 결함은 대체설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표시상의 결함이란 경고사항, 제품취급방법 등 예견되는(foreseeable) 피해를 예방하거나 안전을 위한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아서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소비자는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제조업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제조물이 유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이라 하여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국가 규정이나 법령기준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경우

반면에 제조업자 등의 면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되어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이다. 이러함에도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은 때는 면책을 받지 못한다.

소멸시효 10년...中企리스크 대비에 한계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물책임 리스크에 완벽히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미국·유럽·중국 등 40여개국은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 과다한 제조물책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이나 담배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돼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화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때에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아 왔으며,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이를 정치권이 2017년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골자

조항 내용 비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 알면서도 방치해 생명 또는 신체에 주앧 손해 입힐 경우 손해의 3배이내 범위에서 배상 책임 신설
판매·대여 책임 명시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어 등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 수정
결합 입증 책임 명시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 면책 신설

제품위해 및 사고정보에 관한 보고의 의무 인식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대응방안도 신중해야 하며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법 제 13조)

여기서, ‘즉시’라 함은, 통상 위해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말하며, 법 제 13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기한이 1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해볼 때 ‘최대 10일 이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도 그 결함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 23조)

특히, 보고의 주체인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동(제조라 함) 또는 수입,판내,대여(유통이라 함)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품의 제조와 공급망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보고의 대상자가 됨’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조사업자에 있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형태의 제조품인 경우, 위탁처가 해당제품을 기획, 설계하고 완성품의 점검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행하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등 ‘단순히 제조행위를 외주할 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처가 제조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장 빠르게 접수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리콜과 관련된 신속한 처리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해당 기업이 제품위해 및 사고정보에 관한 보고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또는 제품안전정보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사업자는 사고의 발생에 대해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사실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것이 중대한 제품결함의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차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로 첫번째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인적피해내용, 피해자 성별 및 나이, 인적피해 내용등 ‘사고정보’와 두 번째로 사고발생 원인, 제푸 판매시기 및 수량, 제품 수입시기 및 수량, 해당제품 유통경로 및 유통현황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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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품위해 및 사고정보에 관한 보고 방법

정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업자의 보고의무’ 활성화 필요

우선 기업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체로 기업은 제품사고발생보고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오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제조물책임배상보험(PL보험)을 가입하여 제품사고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지하거나 또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할 필요가 없거나, 기업 자발적으로 제품사고발생보고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의 중요성 및 제품사고의 발생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준수 필요성 등 제품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북미, 일본 등 외국의 사업자의 보고의무가 활성화된 선진기업 사례들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사고 발생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주관의 정기적인 ‘홍보’와 기업의 관련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맞춤형 교육 커리큐럼’을 기획하고,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통해 기업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해당 기업에게 자발적인 제품사고 발생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품사고의 심각성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기초, 심화교육을 통해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무를 인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 교육을 통한 기업의 인식 개선 이후에는 해당 기업 내부에서 제품사고 발생보고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관련 직원에게 공유를 통해 제품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은 제품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철저히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부분은 추후 제품사고 조사 및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산출물 요구사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하며, 신뢰를 유지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적 제품사고 발생보고 의무 및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정기적인 공청회및 협회 주관의 기업 관계자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해 어느정도 기업의 제품사고 발생보고를 활성화하는데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차산업 시대,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 하며 시장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해야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제조사의 배상 책임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기업은 제품 안전을 위한 기술 향상뿐 아니라 제품 설명서 및 경고 표시 등 피해 방지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디지털 제품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책임 기한 동안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응해 제품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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