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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용품, 과열 및 제품 손상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건),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렀습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과열 관련 사고는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품 불량 관련 사고는 품질 문제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 및 전기요'로 인한 사고가 64.2%(2,666건)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순이었습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난로)는 위해 원인 중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0%(1,545건)와 40.9%(113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건)로 가장 많았는데,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는 화재에 더욱 취약한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증상 중 '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되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전기장판 위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 것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사용을 피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난방용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제보하거나, 국번 없이 080-900-35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