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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한다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부가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❷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 차단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법적으로 더욱 체계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