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정취지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감열지의 안전기준상 시험방법을 국가표준과 일치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 -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안)
- - 안전기준 부속서 25 신구조문 대비표
-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 의견조회용 서식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2024년 3월 6일(수)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팩스 : 043-870-5451 / 043-870-5677
- 전자우편: dongseb@korea.kr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
2. 인용표준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3. 안전요건
4. 시험방법4.1 비스페놀 A 용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2. 인용표준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 KS I 9246 종이제품 내 비스페놀A 및 그 구조적 유사체의 함량 측정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3. 안전요건
4. 시험방법4.1 비스페놀 A 용출 “KS I 9246 종이제품 내 비스페놀A 및 그 구조적 유사체의 함량 측정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