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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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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교육과 제품사고조사교육 소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은 시장출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제품은 시장출시되기 전에 제조부터 KC인증을 취득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장출시 후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등을 통해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이 진행되어 관리됩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제품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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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스템은 과거 제조사에만 제한됐었으나, e-커머스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 e-커머스 기업은 자발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막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보를 활용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품사고발생을 방지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을 개최하여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제품안전에 힘쓴 기업 및 개인에게 이른바 「제품안전정보활용 우수기업(약칭 G-PIS)」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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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진입과 ‘아마존’의 국내 진출 시도 등 소비자에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으나, 이에 대한 제품안전을 지키고 제품사고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C-커머스에서 파는 어린이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56배가 넘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품사고예방과 방지에 대한 플랫폼의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제조자와 쇼핑몰유통 준법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사고예방과 대처방안 습득을 목적으로 “품질안전교육”과 “제품사고조사교육”을 개최합니다. 우선 제품의 시장출시 전, 제품안전확보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품질안전교육”을 개최하고, 시장 출시 후 제품사고조사 개요와 사고사례,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제품사고조사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실무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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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은 교육 개최 3주 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고, 집체교육으로만 진행합니다. 품질안전교육과 제품사고조사교육은 8월 중 2일동안 연속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협회 교육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협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 정책사업본부 / 070-4010-7696 / gy@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