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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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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조자 대상 품질안전·제품사고조사 및 제품안전활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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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및 제조자 대상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 4일, 5일, 6일 제품안전정보 활용방법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매해 진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및 사고조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체
  • 교육비 : 무료

2024 제품안전정보활용 교육(‘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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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대상 품질안전교육 심화과정(‘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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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대상 제품사고조사교육 심화과정(‘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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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고 발생보고란?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 13조의2에 의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도소개

01.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왜 하나요?
  •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4일,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제품 사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02. 무엇을, 어떤 상황에 보고해야 하나요?
  •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제품의 명칭·상표 및 모델명
  •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 해당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합니다.
  • 사망사고
  •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국내 유통제품 중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

03. 제품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 시 어떻게되나요?
  •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7조제1항)
  •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