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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안전세미나 개최
건물태양광 관련 산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와 일선 지자체들이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확립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적용 확대에 따라 재건축 조합 등이 요구하는 기술 및 안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부터 운영까지 BIPV 전 생애주기를 아우를 안전규정 제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KPSA)와 BIPV안전협의회, 건물형 태양광산업 생태계대응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은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BIPV 안전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BIPV 관련 산업계, 연구계 등 100여명의 BIPV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규정 확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민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성 확립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BIPV와 관련한 자재·시공·설계·컨설팅·사후관리·관제 등 기존 산업 관계자 외에도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당국과 지자체 등도 참여해, 산업 전후방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안전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배경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가 주목받고 있으며, 건물 밀집 지형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음
- 국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 및 조기시행*에 따라 건물태양광 보급 확대
* (`23) 공공(5백m2 이상, 주택 30세대 이상) → (`24) 민간(주택 30세대 이상) → (`25) 민간건축물(1천m2 이상) * 국토교통부(`21.12) / 서울특별시(`22.07 → 유예) - 건물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BIPV안전협의회*에서는 본 세미나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BIPV안전협의회) 30여개 산·학·연이 BIPV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2년 12월 21일 발족하였으며, ①안전성 확보, ②건물에너지산업 활성화, ③탄소중립 선두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일시/장소
8.23.(금) 11:00〜16:00 / 엘타워 엘하우스홀(강남대로213) 8층
참석자
국가기술표준원, 서울특별시, 소방청, 한국에너지공단, 시공사, 건설사, 설계사, 모듈 제조,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
논의 의제
- BIPV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
- BIPV 안전관리 시스템 민간표준 협약 체결 계획(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