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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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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류 제조업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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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28조에 의거, 품목별 제조업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98년에 구성된 「전기매트류 제조업체 협의회」는 협회의 대표 제조업체 협의회로, 제조업체 상호간의 복리증진 도모와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MOU를 체결함으로서 전기매트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협회 사무실에서 전기매트류 제조업체 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회장사인 ㈜삼원온스파를 포함 32개 업체 및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전기매트류 시험시간 단축 방안과 사용권장기간, EMF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전기매트류 제조업체의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시험시간 단축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의 협조로 시험인증기관의 확충과 가속시험 R&D 사업 진행 등으로 KC인증을 받는데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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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겨울철에 빈번히 일어나는 전기매트의 제품사고와 관련해서 제품사고보고에 대한 제도안내와 기업에서의 다양한 제안이 오갔습니다. 우선 ‘권장사용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한 이후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비자가 제조사에 문의하여 제조사가 폐기 혹은 사용지속 등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해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와 세탁으로 인한 제품 화재유발 등 기업에서의 제도개선방안과 제품사고 발생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품사고 발생감소,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의 근절 및 품질 향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전기매트 제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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