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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불편 신고센터’운영현황

'24.1.18.(목).,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인증불편신고팀

배경

KC인증 지연 불편사항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KC인증 불편 신고센터’ 개소(’23.12.11.) <[붙임1] 참조>

신고센터 추진 업무 내용

  • 접수내용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 접수 지연·거부, 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불편사항<[붙임2] 참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 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상의 ‘처리기간 45일’ 기재

  • 접수방법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 세부 안내번호 ⑥)」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 처리절차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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