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온라인 패트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는 리콜 및 불법·불량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판매 중지등의 명령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1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게시물 검색

어린이자전거

  • 모델명 : 20 TOPKID F
  • 사업자명 : ㈜스마트
  • 리콜종류 : 자발적리콜
  • 공표일 : 23. 1. 31
리콜정보확인

필통(학용품)

  • 모델명 : 레이지스타 실리콘 사각 필통
  • 사업자명 : 저장일정문화용품
  • 리콜종류 : 명령에 따른 리콜
  • 공표일 : 23. 2. 28
리콜정보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