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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온라인 유통
- 할로겐 램프 10개 중 6개, 튜닝용 LED 램프 10개 중 7개 성능에 문제
- 장기간 교환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서 곰팡이・세균 증식
최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다양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되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차량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캐빈에어필터는 탑승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나 자동차 주행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정 교체 주기를 놓치기 쉽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과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서는 곰팡이‧세균 등이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조등용 램프 : H7형 할로겐 램프 10개(12V), H7형 튜닝용 LED 램프 10개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조사 결과
- (할로겐 램프) 「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자동차규칙)」에서는 자동차 전조등과 램프(광원)에 대해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튜닝용 LED 램프) 튜닝용 LED 램프의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등화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1. 자동차 전조등 및 할로겐 램프(광원)
가.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에 장착・사용되는 부품(등화장치 등) 등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 해야 함(제29조 제2항).나. 필라멘트 광원 관련 기준
- 자동차에 설치되는 ‘필라멘트 광원’은 「자동차 관리법」및 「자동차규칙」에따라 광원의 치 수나 전기적⋅광학적 특성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함.
(전기적⋅광학적 특성) H7(12V) 형식의 할로겐 램프(광원)의 경우 광속과 전력을 만족해야 함.
2. 자동차 튜닝 및 튜닝용 LED램프(광원)
가.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소유주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4조 제1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시행령 제 19조 제5항)
-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시행규칙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