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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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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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