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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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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분리... 명확한 경고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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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새로 제정하여, 기존에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관리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명확히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왜 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우면 위험할까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가 압박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된 영아 사망사고가 73건이나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그동안 ‘유아용 침대’의 한 종류로 관리되던 ‘기울어진 요람’은 앞으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별도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새롭게 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유아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보호자들이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가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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