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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3분기 행정예고로 제품안전 ‘현장 적용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의 9월 행정예고를 포함해 3분기(7~9월) 내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안)과 집행 기준 정비가 연속 추진되었습니다. 이동·야외 사용 증가 등 실제 사용환경과 최근 사고 양상을 반영해 구조·성능·표시 요건을 최신화하고, 부적합 처리 및 사후조치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 골자입니다.

어린이제품 기준, 사용환경 반영해 업데이트
3분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개별안전기준 개정(안)이 공고되며, 활동 강도와 야외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한 시험 항목, 경고 표시, 사용상 주의가 보강되었습니다. 7월 행정예고된 어린이보호포장 강화(버튼·코인전지 등)와 표시 정비 과제도 9월 의견수렴 마감 국면으로 접어들어, 유해 노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의 정합성이 강조됐습니다.

운용요령·처리기준 정비로 집행 일관성 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3분기 공지와 입법예고 포털 안내를 통해 시험·표시·사후조치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부적합 처리기준 정비가 병행되면서, 동일·유사 위해요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와 절차가 표준화되어 업계의 사전 대응과 규제 예측 가능성이 향상됐습니다.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업계는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으로 변경 항목과 적용 시점, 유예기간을 검토해 설계·시험·표시 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야외 사용 제품, 어린이 접촉 가능 제품은 전도·충돌·과열, 소형 부품/전지 노출 등 실사용 리스크 시험과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서 리콜·판매중지 고시와 표시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어린이보호포장·연령표시·경고문구 등 필수 표시를 구매 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