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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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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해요

-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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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캠핑·불멍 인기 품목인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KC 안전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부상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설계·시험·표시 요건을 제정했으며 1년 유예를 거쳐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img해당 제품은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에탄올 연소로 불꽃을 연출해 캠핑과 실내 장식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화재 40건, 부상 12명이 집계되는 등 사고가 이어져 기준 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대표적 위험은 꺼진 줄 알고 연료를 재주입하는 과정에서 ‘숨은 불꽃’이 연료통으로 옮겨 붙는 경우와, 전도 시 유출 연료에 불이 붙는 시나리오입니다.
새 기준은 이러한 실제 사고를 겨냥해 안전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연료 주입장치와 전용 점화장치(길이 14cm 이상) 동봉, 20도 경사면 전도·연료누설 방지, 1.0 N·m 이상 인장 전도 성능, 재질별 표면 최고온도 제한(금속 65℃, 유리 80℃, 플라스틱 85℃, 나무 115℃)을 요구합니다. 최대 출력 30분 연소 후 소화장치로 즉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화 성능도 포함됐습니다. 액체 연료형은 버너 외부 연료 고임 금지, 심지 이탈 방지, 연료주입구-연료용기 10cm 이상 이격, 전도 시 연료 누설량 10g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img적용 범위는


에탄올을 연료로 공간을 장식하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18kg 이하)이며, 조리용·고정식 제품은 제외됩니다. 제조·수입업체는 유예기간 동안 구조 개선, 시험·인증 준비, 경고·주의 표시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비적합 제품 유통 차단과 소비자 안내 고지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는 점화 중 재주입 금지, 평탄한 면에서의 사용, 소화장치 상비, 충분한 환기, 사용 직후 이동·보관 금지, 어린이·반려동물 접근 차단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을 다루는 생활제품의 사고 예방을 핵심 책무로 밝히며, 신유형 제품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준 신설로 전도 안정성, 연료 이격, 표면 온도, 소화 성능 등 공학적 안전요건이 설계 단계에 내재화되어, ‘불멍’ 문화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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