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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빠르게 진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0여년만의 제도개편
❶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기존의 공장 중심 심사체계를 개편합니다. 이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및 OEM 위탁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려로봇 등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기존 인증기업은 매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업계는 비교적 짧은 갱신 주기가 부담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❷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범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강화됩니다.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 시 해당 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❸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중대형 풍력터빈의 인증 절차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작은 변경만 생겨도 패키지 전체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이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돕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불법사항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