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제품안전동향

제품안전동향

본문

사고 유형으로 알아보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사례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의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사고에 대비해야 할 경영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을 위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이란?

제조물 책임(PL)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생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물 책임, 생산자 책임 등으로도 말합니다.

그리고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은 이러한 배상책임을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보험)상품을 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답변

    • Q1제조물에 해당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과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이 PL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PL법이 적용됩니다.

    • Q2제조물의 결함이란 무엇인가요?

      제품의 품질 하자가 아니라 인적 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합니다. 결함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img

        제조상의 결함

        img
      • img

        설계상의 결함

        img
      • img

        표시상의 결함

        img
    • Q3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행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외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조물 책임 사고의 발생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안전 대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의 사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품목별로 알아보는 PL보험 사고 사례

  • 전기용품

    img

    1. 멀티탭의 쇼트 사고

    사고내용
    • 가. 사고일자 :2017년 11월 10일
    • 나. 종결일자 :2018년 12월 28일
    • 다. 사고원인 :전기 과부하
    • 라. 사고내용 :10년간 사용한 오래된 전기밥솥을 폐기하고 P사의 새로운 전기밥솥을 구입한 K씨는 코드를 꽂지 않고 주방 선반에 놓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을 구입한지 3일이 지난 후, 오랜만에 친척모임이 있어 새로 구입한 밥솥을 사용하려고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가 꽂혀있는 3구 멀티탭에 전기밥솥의 코드를 꽂는 순간 전기 쇼트가 발생하여 분전반의 스위치가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인 k씨가 P사를 대상으로 배상 천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면책종결
    • 지급보험금 : 0원
    • 지급부대비 : 70만원
  • 생활용품

    img

    2. 자전거 파손으로 신체상해

    사고내용
    • 가. 사고일자 :2016년 9월 18일
    • 나. 종결일자 :2016년 10월 21일
    • 다. 사고원인 :자전거 핸들 파손
    • 라. 사고내용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K씨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위해 A사의 자전거를 구매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라이딩을 하기 위해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K씨는 갑자기 자전거 핸들이 파손되어 넘어졌고, 사고 직후 오른쪽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인 K씨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닌 자전거 핸들 파손으로 인한것으로 자전거를 판매한 A사의C사는 K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20만원
    • 지급부대비 : 50만원
  • 어린이제품 및 기타 제품

    img

    3. 유아용 카시트로 인한 차량 시트 오염

    사고내용
    • 가. 사고일자 :2018년 10월 16일
    • 나. 종결일자 :2018년 10월 22일
    • 다. 사고원인 :유아용 카시트로 인한 차량 보호매트 오염
    • 라. 사고내용 :A씨는 신차를 구입한 기념으로 5세 자녀가 사용하던 오염된 카시트를 버리고 Y사의 새 카시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또, A씨는 T사에서 제조하는 범용카시트 보호매트를 구입하여 매트를 차량 내부에 장착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A씨는 신차 구입기념 가족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나들이를 다녀온 A씨는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고자 카시트를 집에 가져다 놓으려고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리 색의 보호매트 하단 부분이 카시트로 인하여 까맣게 얼룩덜룩 오염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범용카시트 보호매트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A씨는 이해할 수 없었고, 카시트 제조업체인 Y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360만원
    • 지급부대비 : 10만원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요?

전기용품, 생활용품 제조업자, 유통(수입, 수출, 판매)업자 등의 판매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조, 판매한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를 전문가와 보험사에 일임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PL보험에 가입하면 PL사고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외 수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률구조 및 소송형태 등으로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처리를 전문가와 보험사에 일임하면 상품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수출증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 가입 대상 업체

    • 전기 생활용품 등 제조업체
    • 수입·수출업체
    • 승강기 등 서비스 용역 제공업체
    • 도소매 유통·판매업체
  • 보험 가입 대상 품목

    대량생산 또는 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손해
    • 결함으로 인한 사고(대인, 대물 손해)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민사)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면제확인 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견적 의뢰(팩스 또는 이메일)
    • 보험료 산출(2일~7일소요)
    • 보험료 입금
    • 증권 및 약관 등기로 수령
  • 보험료 산정

    제조물의 종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과거의 해당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특별약관,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한국제품안전협회 PL보험 담당자

    홍지영 팀장
    TEL 070-4010-7719
    FAX 02-890-8309
    E-MAIL hjy@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