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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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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Q&A

제품을 수입하기 전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 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등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개인, 법인)이든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 되어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공제 등 조치(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1절제9조(신고인)
  •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1절제10조(수입신고 방법)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의 경우 다음의 수입통관 절차를 따릅니다.

수입사전검토 단계에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수입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 대상 및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안전관리 대상 여부 확인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시험·인증기관,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제품안전관리 대상 법령을 확인하세요!
      • - 전기용품·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관련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 (관련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 ※ 참고하세요!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에서 제외되는 품목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면제확인 대상 여부 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제확인 대상 여부 확인 요건 면제 확인 신청
    연구‧개발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전시회‧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 면제신청 불요

    국내 제조제품은 출고 전, 외국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신청 서류는 대상 품목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기업지원→면제확인→면제절차→신청서 작성

제품의 시험∙인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4가지 구분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수입 또는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었거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있는 경우는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을 할 수가 있지만, 시험·인증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보완요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시료(제품 샘플)만 수입하기 위해 UNI-PASS(유니패스)등록으로 사전통관신청을 합니다. 이후에 반출된 시료로 시험기관에 보내서 적합 판정을 한다면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패스 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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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ASS(유니패스) 바로가기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인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는 수출/수입을 진행할 때 거치는 신고, 검사, 세금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화물정보와 통관 처리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시험과 인증에 대한 시험의뢰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에 상담하고 택배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절차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담당 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055-791-3144 https://www.ktl.re.k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00 https://www.kc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164-0011 https://www.ktr.or.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경기도 군포시 홍안대로27번길 22 1899-7654 https://www.ktc.re.kr
FITI시험연구원(FITI)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마곡동 778) 02-3299-8000 https://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완산로 52(용두동 232-22) 02-3668-3000 https://www.katri.re.kr/kr
KOTITI시험연구원(KOTITI)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138-7) 02-3451-7000 https://www.kotiti-global.com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수입된 제품이 세관장으로 도착하면 세관장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안전확인대상 제품인 경우 전 품목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제품
(나)안전확인대상 제품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
    (단,전기용품은 제품안전협회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3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수입신고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신고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 Q1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품목·규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전기용품 품목·규격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을 총칭하며,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합니다.
    • 「품명·규격신고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관세청(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페이지
    • 어린이제품 품목·규격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을 총칭하며, 품목분류(HSK 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합니다.
    • 「품명·규격신고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관세청(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 Q2세관장에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신고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관장확인대상 제도는 수출입 승인 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에 규정된 확인물품을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요약 대상 관련법령 확인기관 구비서류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제품
    (나)안전확인대상 제품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인증기관 등 제품설명서, 도면, 기술관련서류 등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 제품설명서, 도면, 기술관련서류 등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
  • Q3신고서류 제출 후 반출하려고 하는데 협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협업검사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협업검사라고 합니다.

    <협업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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