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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 안내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유통 또는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기자재를 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정부에 인증 · 등록받도록 하는 의무인증제도입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이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하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 적합성평가기준 안내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기준]
3. 적합성평가 유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자파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①적합인증 ②적합등록 ③ 잠정인증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 유형]
4. 적합성평가 절차
적합성평가 유형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 절차]
연번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
---|---|---|---|
1 | 지정시험기관 시험 (제조,판매,수입자) |
지정시험기관 시험(제조,판매,수입자)
※ 자기시험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가능함 |
자체 및 지정시험기관 시험 (제조,판매,수입자) |
2 | 인증 신청 (제조,판매,수입자) (전자민원센터) |
등록(제조,판매,수입자) (전자민원센터) |
인증 신청 (제조,판매,수입자) (전자민원센터) |
3 | 심사(국립전파연구원) ※ 소요기간 : 5일 |
별도의 심사없음 ※ 즉시처리(3시간 이내) |
심사(국립전파연구원) ※ 소요기간 : 45일 |
4 | 적합인증서 교부 (국립전파연구원) |
적합등록 필증 교부(국립전파연구원) | 잠정인증서 교부 (국립전파연구원) |
5. 적합성평가 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적합성평가 표시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인증번호(등록번호), 적합성평가 정보(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시기 정보, 제조자, 제조국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
6. 국립전파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적합성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메일을 신청하시면 전파인증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절차]
분류 | 정보제공 |
---|---|
법령정보 확인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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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정보 (관련 카드뉴스, FAQ, 지정시험기관 안내 등) |
|
적합성평가 민원신청 (신청, 변경, 해지, 면제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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