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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제품안전동향

본문

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KC인증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으로 민간 참여 확대
제품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수준 조정 ·안전기준 정비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월 17일(화) 14시,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 ·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 ·학 ·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라피넷(RAPIEnet):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LS ELECTRIC 자체 개발, ’23 IR52 장영실상 수상)
담당부서
<총괄>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장 오유천(043-870-5410)
담당자 연구관 김창용(043-870-5419)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책임자 과장 이응로(043-870-5440)
담당자 연구관 기현종(043-870-5441)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책임자 과장 오재철(043-870-5450)
담당자 사무관 조영삼(043-870-5474)

간담회 개요

추진 배경

  •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종합계획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 ·학 ·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중점 이행과제 정비 방향>

    • (인증기관 확대)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민간의 법정인증제도 참여 확대)
    •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 품목(現 45개)을 ’25년까지 10% 축소
    • (안전기준 정비) 유아 ·아동 모델 단순화, 국제표준과 일치 등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10. 17.(화) 14시/LS ELECTRIC(경기도 안양 소재)
  • 참석 : KC인증 기업, 시험인증기관, 제품안전관리원 등

프로그램[안]

일시 내용 비고
14:00 ~ 14:10 개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국표원장 모두발언
 
14:10 ~ 14:20 발제 ▸ 전기 ·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방안
▸ KC인증 안전관리 수준 조정ㆍ안전기준 정비 방안
전기동신제품안전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14:20 ~ 15:00 토론 ▸ 규제 합리화 방향 등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 간담회 이후, LS ELECTRIC 연구소 현장방문

중점 이행과제 정비 방향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① [인증기관 확대]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추진 (민간 참여 확대)
    • -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비영리 지정요건 삭제 및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 특수 ·고가 시험설비의 경우 외부 설비 보유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 영리 인증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부실인증 등 부작용 보완
    • - 안전확인신고시 9개 인증기관별 신고접수 절차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 (관리원) 안전확인신고 수리 및 DB관리
  • ②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 품목(現 45개)을 ’25년까지 10% 축소
    • - 전기 ·생활 ·어린이용품에 대해 제품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품목 규제 수준 정비
      * 총 282개: (안전인증)45개, (안전확인)106개, (공급자적합성)107개, (안전기준준수)24개
    • - 위해도 평가와 함께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의 의견 종합
  • ③ [안전기준 정비]
    • - 유아 ·아동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
    • -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국제표준-KC」 일치화 → 중복시험 방지
    • - 불필요한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227종 폐지(’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