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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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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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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 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정취지

  •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 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개정내용

  •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 1차전지 항목 신설
    • -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 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 -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 개정(안)
    • -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 개정(안)_어린이 보호 포장 해설서
    • -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신구조문대비표
    • - 규제영향분석서

의견제출

  •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일)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