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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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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

'23.12.8.(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영업자 비용‧업무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자주하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는지?

  •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Q2. 그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유통‧판매 중인 제품도 ‘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 - 계도기간 종료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마트 등에서는 당분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될 수 밖에 없음

Q3. ‘24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는 기타 위반사항*으로써 시정명령(1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 - 다만,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2‧3차) 품목제조정지(또는 영업 정지)**에 해당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비기한(날짜표시)을 완전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Ⅱ.개별기준

Q4. ‘24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제목)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다만, 날짜(숫자)는 스티커로 가려 수정하여서는 아니됨
  • 아울러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유통기한 문구만 수정하기 어렵거나 냉동 등 제품 특성에 따라 스티커 탈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의 전체 표시사항(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원재료명 등)을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있음
  • - 다만, 이 경우 원래 표시사항을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가려 수정하여서는 아니됨
    • * 소비기한 제도 정착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한 한시적 허용이며, 다른 표시사항 일부 수정 등 소비기한 항목이 아닌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Q5. ‘24년 이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도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

  • ‘24년부터 세트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하여 세트포장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세트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며 세트포장 제품의 구성제품이 계도기간 종료 이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의 경우라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아도 됨

Q6. ‘24년 이후에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 별도 위치 표시일까지’는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별도 위치 날짜에 ‘소비기한’ 문구를 추가하여 함께 인쇄하는 것은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 가능함
    • * (질의예시)
      식품유형 과자
      제품명 맛있는 ○○스낵
      유통기한 전면 상단 표시일까지
      (중략) (중략)
      소비기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Q7. ‘24년 이후에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닌 개별포장(내포장)의 ‘유통기한’도 스티커 수정을 해야 하는지?

  •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합니다.
  •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 가능함

Q8. ‘24년 이후에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문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소비기한을 추가 인쇄하여 나란히 병기하여 표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 가능함
    • * (질의예시)
      유통기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소비기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Q9. ‘24년 이후에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 2024년부터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스티커 수정이 타당

Q10. 농 ‧ 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도 소비기한 으로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

  •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 - 자연상태 식품은 원래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며, 생산연도‧생산 연월일‧포장일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투명포장한 신선 제품은 생략 가능)하여야 함. 다만, 판매촉진 등 사유로 영업자 책임하에 소비 기한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기한을 준수 하여 영업에 사용해야 함
    • *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되고 ‘23년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되었으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함

Q11. ‘24년 이후에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닌 운송용 박스나 의무 표시항목이 아닌 문구*의 ‘유통기한’도 스티커 수정 안할 수 있는지?

  •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스티커 수정이 타당하나,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현장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속히 재고 소진 필요함
    • * (예시) “유통기한 이내 빨리 섭취하십시오.” 등

Q12. 그동안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 왔는데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는지?

  •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일부 식품유형*은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후 변경 가능함
    • * 당류, 잼류, 장류, 식초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맥주, 전분, 젓갈류 등

Q13.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 숫자 가 동일하고, ’유통기한‘ 을 ’소비기한‘ 으로 단순히 항목명(제목)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 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년에 맞추어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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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의응답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