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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는 리콜 및 불법·불량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판매 중지등의 명령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1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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