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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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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업을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환경성 표시·광고“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제품표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소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부당한 이익목적으로 마치 환경성개선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별표 2의 2
구분 내용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과 비교하며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이러한 환경성 개선 관련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녹색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탄소중립기본법」 제66조제4항), 여기에는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저탄소인증으로 분류되고(「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각각의 법률에 따라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근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제품
인증현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제,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균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8개 분야 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52개 제품군
인증현황 4.592개 업체, 19,881(기본)제품
("23.7.31. 기준)
281개 업체, 342개 품목
("23.7.31 기준)
176개 업체, 605개 제품
("23.7.31 기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자원순환산업인증원
(www.grmark.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http://www.buygr.or.kr http://www.e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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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자기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8대 기본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중 진실성, 실증 가능성모든 표시·광고적용됩니다. 아래의 기본원칙별 기업 스스로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확인하시고, “아니오”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통해 보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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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경성 표시·광고최소 요건에 따라 광고 가능 여부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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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관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 제도실시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및 소비자와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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