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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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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수시2차)와 안전성 집중검사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했고, 조사대상은 생활용품 12개 품목, 어린이제품 8개품목으로 총 20개 품목 150개 제품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총 9개 제품이 적발되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리콜 명령을 내렸다.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리콜 빈도가 높은 품목, 겨울철 용품 등 2,4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하반기에 3차례에 걸쳐 조사계획을 세웠다.
< 생활용품 : 4개 품목 >
순번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1 건전지 해락유한
책임회사
Lonlife(수입)
  • 카드뮴 함량 기준치 1.5배 초과
  • - 부위 : 완제품
  • - 측정값 : 15mg/kg
B052R361-6001A
2 방한용 · 패션용 · 스포츠용 마스크 더조은 주식회사 (대형)알룩패션마스크(제조)
  •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1.4배 초과
  • - 부위 : 겉감 흰색 원단
  • - 측정값 : 7.4mg/kg
비대상
3 온열팩 주식회사 시엘 EST-HP2(수입)
  • 온도 특성(최고온도) 부적합
  • - 부위 : 제품
  • - 측정값 : 79.9°C
  • - 기준치 : 70°C 이하
B683R5021-21001
4 운동용 안전모 (주)루미 SEIRA NF-01(제조)
  • 충격흡수성 시험 최대가속도 기준치 초과
  • - 측정값 : ①고온 3847m/s² , ②저온 5134m/s²
    , ③물침지 4020m/s² , ④인공노화 3626m/s²
  • - 기준치 : 2943m/s² 이하
B533A5001-21001
< 어린이 제품 : 5개 품목 >
순번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1 아동용 섬유제품(가방) 굿데이즈 아동용 섬유제품(수입)
  • 품알데하이드 기준치 1.1배 초과
  • - 부위 : 겉감(자주)
  • - 측정값 : 86mg/kg
  • - 기준치 : 75mg/kg 이하
  • 노닐페놀 기준치 1.7배 초과
  • - 부위 : 겉감(자주)
  • - 측정값 : Nonylphenol ethoxylates 177 mg/kg
  • - 기준치 : 총 합유량 100mg/kg 이하
비대상
2 아동용 섬유제품(모자) 레코랜드코리아
유한회사
유니콘모자(수입)
  • 노닐페놀 기준치 1.4배 초과
  • - 부위 : 원단4-안감(블랙)
  • - 측정값 : NPEO 145 mg/kg
  • - 기준치 : 총합 100 mg/kg 이하
비대상
3 아동용 섬유제품
(우의)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1.9배 초과
  • - 부위 : 연질플라스틱투명챙
  • - 측정값 : DEHP 15.197 %
  • - 기준치 : 총합 0.1 % 이하
  •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1.9배 초과
  • - 부위 : 연질플라스틱투명챙
  • - 측정값 : 148 mg/kg
  • - 기준치 : 75 mg/kg 이하
  • 코드 및 조임끈
  • - 부위 : 후면 조절탭
  • - 측정값 : 9.3cm
  • - 기준치 : 7.5cm 이하
비대상
4 완구 (주)씨케이 변신로봇 시리즈(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2배 초과
  • - 부위 : 연질플라스틱 갈색
  • - 측정값 : DEHP 0.416%
  • - 기준치 : 총합 0.1% 이하
CB067R1189-2001
5 유모차 주식회사 이지아이온 KES002 | M2(수입)
  • 내구성 부적합
  • - 부위 : 좌석받침 프레임
  • - 측정값 : 약 12,000회 시험 후 유모차 좌석 받침 프레임 2곳 파손
  • - 기준치 : 총 72,000회 시험에서 유모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함
CB131R289-2001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 및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였다. 주된 제품은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와 물놀이 완구가 약 1.7만점, 물안경 약 9천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점, 수영복 약 2천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적발제품 사례 비고
① KC인증 미필 img 완구(물풍선) img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기모기채)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② 허위 표시 img 검사제품 사진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img 안전확인신고한 제품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색상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img 어린이용 선글라스 img 아동용 수영복 인증정보 미표시
(KC마크,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비고)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정보를 표시(허위표시), 또는 안전인증 정보(KC 마크,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