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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과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자율 협약 체결](/webzine/202308/images/c/c4_01.jpg)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협약체결 및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사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사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webzine/202308/images/c/c4_02.jpg)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유통관리에 나선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했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 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써 법적 강제력은 없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일각에선 이용자의 거래 규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약에 대한 실효성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중고거래 플랫폼사가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만큼 유통 질서를 정돈하는 데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