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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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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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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및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 1. 휴・폐업 중인 기업
    •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구분 최초가입 재가입(갱신)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60% 50% 40% 30%
  • 보험료 추가지원(최대 10% 한도)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창업 5년이내 기업(3%)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비밀유지서약(1%)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벤처기업 인증기업(3%)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시에 한함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 최대 3개
  • 상품구성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송제기(특약, 선택가입)
    상품구성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료 약 110~200만원
    * 5천만원/1년 기준, 산업별‧매출별 상이
    약 150~250만원
    * 5천만원/1년 기준, 산업별‧매출별 상이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3개월 이후
    (보험기간 3년) 6개월 이후
    * 사고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무사고
    할인 / 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금액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국내법원에 접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소송
    ·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
    2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보험료 추가할인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참고> 보험료 추가할인 관련 증빙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별도 없음(협력재단 자체 확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 정책보험 가입추천 공문 대기업·공공기관 → 협력재단
    창업 5년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메인비즈협회
    비밀유지서약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업간 거래 시또는 내부인력에 징구한 서약서‧약정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양식·서식
    경업금지약정

4. 문의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홍지영 팀장(070-4010-7719)